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이 의미하는 것

오임술 2022. 8.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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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시키지 말자

[오임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다. 2016년도 임금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파업은 종식돼야 한다'며 협박했다. 아울러 자본언론들은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공권력 투입을 부추겼다.

178cm 키의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한 평 남짓한 쇠창살 감옥을 만들어 뜨거운 여름날 스스로 들어가 용접을 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팻말은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자본언론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면모는 변하지 않았다. 뭔가 새로울 것 같은 젊은 보수 논객들 또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은 조선소의 대량 해고와 임금 인하로 떠나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말을 작년부터 들었다. 조선소의 노동조건은 최악이면서도 전문 숙련직 노동자의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젊은 노동자조차 조선소 일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 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선반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해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배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자본가들의 다단계 착취 구조를 방기하고 있는 경영진과 정치세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차이가 없다는 말도 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정치 공방식 말만 있을 뿐이라고 노동자들은 이야기한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된다. 사측이 주장하는 파업 손실금의 10%만이라도 임금으로 지급하면, 하청노동자들의 말하는 과거의 임금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왜 방치했을까?

오히려 대우조선 해양은 직, 반장을 동원하여 폭력을 일삼고 노조 무력화에 매진했다. 정규직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켜 금속노조 탈퇴와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을 조성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는 불법을 지적하지 않았다. 충돌을 피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 하나로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왜곡한다. 가뭄에 웬 파업이냐를 외쳤던 그 방식처럼 늘 그렇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정당한 투쟁을 쉽게 왜곡한다.

궁금해진다. 노동자 인권은 보편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인 사회라는 뜻이다. 노동자는 자본주의에서 주인이 아니다. 법과 원칙은 주인들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물론 우리 사회는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묻는다. 22년차 용접공 노동자 월급 207만 원을 받는 하청 노동자의 51일 파업에 '법과 원칙'을 여전히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 53일 동안 국회 개원을 하지 않고 세비 1285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산재로 인한 피해 손실과 파업을 손실일수를 비교해 보았다. 2019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5454만4623일이며 경제 손실 추정액이 27조 6천 억(매년 2조 원 가량 증가)이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40만2000일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와 경제 손실액은 산업재해로 인한 액수보다 매우 훨씬 적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의 파업과 죽지 않아도 되는 산재 사망,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 손실일수의 차이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산업재해를 줄여 경제 손실 액수를 줄이는 모두를 위한 이익적 행동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어차피 갚지도 못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일 뿐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분신 자결 했으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종용하고 집행하는 나라는 없다. 인권은 당파적이고 정치적이며 투쟁의 결과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년~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고 우리나라는 10년간 평균 42.33일로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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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글은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립니다. 이 글은 대전충남인권연대 필진 오임술 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의 기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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