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양조사하던 韓선박에 日이 한 말 보니

정현진 2022. 8.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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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고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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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으나 한국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온누리호가 (독도) 영해에서 나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또 "이후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계 감시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같은 시기에 독도 인근에 한국 조사선이 여러차례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고 한국의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항의해 왔다.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 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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