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위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맡은 군 검사 징계 이유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으나,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
같은 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5월 21일,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군 검찰이 연기하자 이 중사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은 이 중사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 이 중사가 숨지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국방부 중앙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A씨 정직 사유로 든 비위 사실은 모두 4가지다. 국방부 징계위는 ➀ 지난해 5월 21일에 예정대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휴가 계획 등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 피해자 조사를 연기한 점 ②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 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상사가 피해자 남자 친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지 않은 점 ③ 청원 휴가‧위로 휴가 등 주말과 연계된 출장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량한 근무 태도를 보인 점 ④ 1시간가량 근무지를 이탈한 점등을 지목했다.
이에 A씨는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징계 처분이 군인사법이 정한 정직 처분 중 가장 중한 것으로서 입을 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도 했다. 허위보고, 직무유기 등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면서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관계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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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위 사실 모두 인정된다…재량권 일탈‧남용 X”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징계 기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단 내에서 발생한 이 범죄 사건의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군대 내 범죄에 관한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업무 처리에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폐쇄된 군대 사회의 특수성 상 조속한 구속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의 협박이나 조직 내 다른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는 점도 짚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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