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조용하던 신보 이사회서 설왕설래 오간 까닭

송승섭 2022. 8.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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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회에서 최근 내부 임원과 사외이사 간의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새 보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에게 보증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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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사회서 '녹색공정전환보증' 도마
보증기업 선정하는 규정에 "불명확" 목소리
"문제없는 규정"이라는 반박 의견도 제시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신용보증기금 이사회에서 최근 내부 임원과 사외이사 간의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새 보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기업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좀처럼 말을 주고받지 않는 금융공기업 이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신보 이사회에서는 ‘녹색공정전환보증’이 도마에 올랐다. 기업선정 방식을 규정한 5조4항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보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기업’이란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녹색공정전환보증은 친환경 관련 기업에 100억~2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사회에서는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에게 보증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보 이사장이 보증대상 기업을 마음대로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해당 이사는 “신용보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상기업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특정인이 대상기업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조항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모든 세부사항 다 포함하나" 반박의견도

신보는 "녹색공정전환보증 사업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있고 시급히 보증대상을 선정할 때는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안건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던 B임원은 “업무방법서가 실질적으로는 규정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세부적인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며 “추가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신보에서는 다른 보증사업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통과된 녹색보증 업무방법서가 대표적인 예다. 이 규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기업’을 보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 의결됐다. 이사회를 주관했던 한 임원은 “의결여부를 시급히 결정해 정부 소관부처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안건에 관한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대기업 사외이사들도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은데 금융공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뜻밖이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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