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윤희근 청문보고서 8월 5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국회가 한 차례 연기된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내달라고 지난 29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규정을 근거로, 다음 달 5일까지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소관상임위인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난 25일 회부됐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회가 연기됐다.
여야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1항 규정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를 청문 기한으로 보고 8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만약 여야 합의로 5일 이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임명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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