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저소득 가정 기저귀·분유 지원금 인상

김영원 2022. 7.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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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저소득 가정을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저소득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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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6만4000원→7만원
조제분유 8만6000원→9만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저소득 가정을 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저소득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아 1명당 월 6만4000원이었던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은 7만원으로 오른다.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8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월 9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지원을 받으려는 가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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