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대와 포박, 그 근거는 어디에" 서울시경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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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경찰에 접수된 다른 체포·감금 혐의 고발건이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인계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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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 고발건 서울청으로 인계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경찰에 접수된 다른 체포·감금 혐의 고발건이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인계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강제북송 사건 수사의 큰 축은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의혹이지만 송환 당시 불법 체포·감금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호송한 국정원 직원들은 계구 사용을 꺼려 서로 미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도 북송 과정에서 안대와 포승줄이 사용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유통일당이 지난 5월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으로 인계했다. 이날은 통일부가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넘기는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한 날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파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뒤 경기북부청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고발인 측은 “탈북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포박당하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강제로 북송 당했다”며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는 한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등)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성명 불상의 경찰특공대 대원들도 포함됐다. 경찰특공대는 당시 해당 업무 지시 주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전했다.
법조계는 해당 사건이 경기북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진 것에 주목한다. 강제북송 사건 관련 불법체포·감금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체포·감금 등의 죄명으로 고발돼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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