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회사에 책임 묻는 판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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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간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를 묵인·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3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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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개선 효과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간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를 묵인·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31일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위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직장갑질119는 18개 관련 판례를 분석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판결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규정된 조치 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도 최근에는 1천만원대로 높아지는 등 배상 책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첫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피해 신고자를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한 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도왔으며,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29명 가운데 24.1%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체는 "신고자 4명 중 1명이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연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사회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형사 처벌 판례도 나오는 등 법 개정 이후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윤리적인 잘못일 뿐 아니라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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