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는 장사네".. 불법공매도 1회평균 194만주, 처벌은 1.6억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1회 평균 194만주
과태료는 1.6억 불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 5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가 1건당 평균 194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평균 처벌은 과태료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은 수천만원대에 그쳤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얻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었음에도 당국의 처벌은 약했다는 지적이다.
31일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문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금감원은 총 8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조치를 내렸다. 불법 공매도 건별 종목·수량·과태료·위반동기 등 상세 조치내역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과실·중과실이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도 너그러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021년 2월 기아차 3만주를 불법 공매도한 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7200만원이었다. 2016년 2월에는 삼성전자 대한항공 NAVER 등 대형주 27종목에서 6만7011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2250만원에 그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과태료 1억~2억원은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증권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없는 수준”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를 집계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시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82건 중 위반동기가 고의로 인정된 것은 5건(6.1%)에 불과했다. 당국은 공매도 위반 동기를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하는데, 고의는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는 수준이다.
올해 2월 한 외인 A는 두산·휴온스 495주를 불법 공매도해 8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반면 같은 날 젠큐릭스 5520주를 불법 공매도한 외인 B에게는 5400만원이 부과됐다. 둘 다 위반 동기는 중과실이다. B는 A보다 10배 넘는 수량을 공매도하고도 처벌은 3분의 2 수준으로 받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외인 C는 10월 호텔신라 4만1000주를 불법 공매도한 혐의로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외인 D는 삼성전자우 21만3666주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실행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은 4500만원으로 끝났다.
처벌 수위는 시장에 미친 영향, 과거 전력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점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이번에야말로 뿌리뽑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과 검찰은 처벌강화·제도개선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들의 일탈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매도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는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과태료 액수를 현실화하고 고의적인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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