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2법' 손본다..국토부·법무부 TF 구성
연구용역·전문가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
"혼선 최소화, 임대·임차인 권리 보호"
개선안을 마련할 대상은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두 가지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이들 제도 덕분에 세입자들은 증액이 5%로 제한된 임대료로 최대 4년(2+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전셋값은 상승해 이중 가격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제도 TF는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구성됐다.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임대차3법 개선이 과제로 뽑힌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줬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역시 “폐지 수준의 (임대차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각각 주택정책관과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경제·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국토부와 법무부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에는 민간 경제·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매월 한차례 정기 회의를 하며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TF의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도록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번 임대차 제도 개선 정부안이 빨라야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대차3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도 불가능해서다. 임대차2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다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