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연구소 세우면 신곡 안무도 세금 감면?.. 서비스 산업 진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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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팝(K-POP) 연구소를 세워 R&D 부서에서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R&D로 몇 개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서비스 산업 진흥과 무관한 R&D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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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팝(K-POP) 연구소를 세워 R&D 부서에서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유흥주점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전 서비스 업종에 R&D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같은 형태의 R&D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R&D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R&D는 인력개발비의 경우 최대 25%, 설비투자는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제조업 R&D와 동일한 수준이다.
조건이 있기는 하다. 우선 부설 연구소 등 정부에 신고된 연구조직이 있어야 한다. 연구 활동만 담당하는 연구전담인력도 최소 2명 이상 필요하다. 연구전담인력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린다. R&D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다른 활동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언뜻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다. 일단 연구 조직 시설 기준이 허술하다. 사무실 내 30㎡ 이하의 연구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기만 해도 ‘부설 연구소’로 인정된다. 연구전담인력 자격 요건은 연구소가 마음대로 정한다. ‘고졸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했다면 이 기준만 넘어도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협소한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연구전담인력 2명을 고용해 K-POP 안무 연구소라 신고만 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준용하면 다른 사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리 신메뉴 개발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전담인력 2명을 고용해 조리실을 마련하고 요식업 연구소로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R&D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공제받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쓰인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서비스 R&D로 몇 개의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R&D 지출 금액과 공제 금액은 신고하지만 서비스 R&D인지 일반 R&D인지 구분해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R&D로 구분해서 세액공제 건수, 금액 등의 통계를 낼 수 없다. 신고 서식 자체가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의 신고 업종으로 추정해볼 순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7500개의 서비스업 기업이 3144억200만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비스 산업 진흥과 무관한 R&D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오히려 엄격하지 않은 지원 요건이 서비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업 R&D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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