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님" 중학생에 여교사 문자 발칵..'그루밍' 처벌 기준은

이보람 2022. 7.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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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왜 뽀뽀 안 해줘” “임신 아님”…열다섯 아들에게 온 충격 메시지

15살 중학생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에 크게 분노했다. 28살 공부방 교사 A씨는 아들과 커플 전용 메신저를 사용하며 “왜 뽀뽀 안 해주고 가” “이리와 봐, 뽀뽀하게” “사랑해” “5년만 딱 연애하고 결혼하자” 등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테스트기 해봤는데 임신 아님”이라며 성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과 음담패설도 있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당초 아들에게 A씨의 메시지가 자주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A씨를 찾아가 아이와 관계를 따져 물었으나, A씨는 “말이 되느냐”며 부인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 관계는 해당 학생이 부모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여성질환’ 응급실 간 아내, 알고 보니…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남편은 걱정이 된 나머지 한달음에 병원으로 향했다. 병명은 ‘여성 질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아내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다 아내가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 문제를 일으킨 아내는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B씨다.

B씨 남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가 해당 학생의 성적 처리에 부정하게 관여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교육청 등에 성적조작 의혹을 제보했다. B씨 남편은 이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잇따른 ‘그루밍 성범죄’ …전문가가 본 처벌 기준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충격을 준 이들 두 사례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진단한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부족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심리적인 신뢰 관계를 만든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뜻한다.

그러나 위 두 사례 속 교사들의 처벌 여부는 피해 학생의 나이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수호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은 없다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간음을 하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컷 법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B씨와 관련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강간(성폭행)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인데, (이번 사건은)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실제 과거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인 조모 씨가 15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 끝에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해당 여중생과 애정표현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하루 수백 건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요나 협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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