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 50대, 징역 30년..국민참여재판 가보니

오규민 2022. 7.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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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6시께 서울서부지법.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나갈 무렵 안동범 부장판사는 피고인 장모씨(55)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건설사 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5일 열렸다.

일반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유는 장씨가 자신이 살인은 했지만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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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 여부 핵심 쟁점
검찰,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 제시
배심원·재판부 "진지한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지난 2월 24일 오전 10시 15분께 마포구 상암동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잘 답변해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서울서부지법.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나갈 무렵 안동범 부장판사는 피고인 장모씨(55)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장씨는 “피해자 유족한테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며칠 전 꿈에 나와 함께 농담 주고받고 서로 웃어 자신의 마음이 나름 편안해졌다”고 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건설사 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5일 열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판단을 위해 열렸으며 계획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유는 장씨가 자신이 살인은 했지만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농락당하고 속고 (그가) 약 올리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같은 이유를 설명해 양형 참작을 받고 싶은 모양새였다.

장씨는 변호인들과 함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유치권 관련 법적 분쟁 주고받으며 받을 돈이 있던 상황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간 이유가 금전을 받기 위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건 당일 아내와 이혼소송 돌입 ▲범행 당시 흉기 보여준 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이유로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살인 현장이 일어난 건물 밖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장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자신이 먼저 맞았다며 흉기로 찌르기 전 1분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장씨는 복도 센서등이 켜지자마자 50초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즉, 장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였다. 이어 검찰은 사건 전 이틀 동안 장씨가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내고 그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이야기하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다. 안 부장판사는 “장씨의 주장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거나 흉기를 본 피해자가 목을 졸랐다는 주장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장씨는 선고 후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 28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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