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47%↑.. "최고 증가율" 자찬에 "역부족" 지적도

송경모 2022. 7. 29.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면 주거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30%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달라진다.

실제 5.02%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18~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1.16%, 2.09%, 2.94%, 2.68%에 그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기로 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개편된 산정 원칙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켜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512만1080원에서 5.47% 인상된 금액이다.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지출 차이 등을 고려해 1인가구는 6.84%, 2인가구는 6.01%, 3인가구는 5.72%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동시에 복지 제도의 핵심 도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가 진행하는 76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면 주거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30%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단순 ‘커트라인’ 이상의 역할도 가진다.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인상률로 당초 4.19%를 제시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칙대로라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드러난 2018~2020년의 중위소득 증가율을 평균 낸 값을 기본증가율로 해야 했는데, 지난 2년간 그랬듯 이번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을 이유로 손을 대려 들었다. 경기 변동 등의 문제 시 3년 치 평균값 대신 의결을 통해 기본 증가율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두툼하고 촘촘한 복지’라는 정부 약속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대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58만원”이라며 “58만원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결정이 이날로 미뤄지기도 했다.

기재부안에서 1.28%포인트 나아간 인상률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62만289원이 됐다. 올해는 153만6324원이었다. 1인 가구 기준으론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실제 급여액은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제한 만큼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 뒤 처음으로 원칙대로 결정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5.02%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18~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1.16%, 2.09%, 2.94%, 2.68%에 그쳤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악을 막았을 뿐 제도 취지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6월 이후 물가인상률이 6%대인 상황에서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으론 실효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논평에서 “감염병 재난 장기화와 고물가 탓에 서민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