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9만1000명 기초수급 추가혜택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 반영, 최고 증가율 기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한 다음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원, 2인가구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 5인가구 633만688원, 6인가구 722만7981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쓰인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은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최종 5.47%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종인상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로 기록됐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동안의(2018~2020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중생보위는 지난 2020년 이 같은 산정원칙을 정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가 올해 처음 지켜졌다.
추가증가율은 6년간 한시 적용하는데 올해가 3년 차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결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돼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추경과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보다 적을 때 수급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162만28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보다 올해는 153만6324원 이하면 대상자였다. 1인 가구 수급 기준은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상향에 대해서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인 62만289원이 지급된다. 기준선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되는 셈이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16만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는 동네병원이면 1000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면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53만8453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3000원, 그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임대가 아니라 자가인 경우에는 수리 범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46%에서 4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소득 270만48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3.3% 인상했다고 밝혔다.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받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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