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대출, 갈아타세요"..'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는 얼마?

홍주연 2022. 7.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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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을 받는다.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비은행권(대부업체 제외)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세금 체납·대출금 연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협약이 체결된 신한·하나은행 전국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접수를 받는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마무리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63만곳에 총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8월 중 진행한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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