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47%↑, 최고폭 인상..尹 정부 "취약계층 보호" 반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수당(서비스)의 잣대가 돼 많이 오르면 그만큼 복지 정책 수혜자가 증가한다. 취약계층에 현금 복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윤 정부 복지철학 반영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여기에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경제 지표 등을 반영해 중생보위가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ㆍ의료비ㆍ국가장학금 등 76개 복지수당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날 결정된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과거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에서 2019년 2.09%, 2020년 2.95%, 2021년 2.68% 등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5.0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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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되는 재정 연간 약 6000억원 이상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812원보다 6.84% 인상된 207만7892원이다. 2인가구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명, 5인가구 633만688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한다.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2023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오르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한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이 12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4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게 돼 올해보다 8만원 이상 오른다.
조 차관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내년부터 47%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25일 열린 1차 중생보위에서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며 인상률을 계측치보다 낮은 4.19%로 제시했고, 상당수 복지 위원은 원칙대로 5.47% 인상률을 요구하며 위원들 간 합의가 불발됐다. 조 차관은 “취약계층에 조금 더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수차례 추진해 위원들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과거의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해 최근의 경기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며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산정방식이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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