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5.47%↑..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종합)

조인경 2022. 7.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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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16만원·주거급여 253만원·교육급여는 270만원 이하에 지급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57%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해 올해 대비 5.47%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높아졌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엔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345만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 5인가구 602만4515원, 6인가구 690만7004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6%→47%로 확대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일례로 소득이 62만원인 4인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16만38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는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내년부터는 47%까지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53만8453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되며, 이에 따라 올해보다 약 14만가구에 추가로 주거비가 지원된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100% 반영해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1만원, 경기·인천(2급지) 39만4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1만3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6000원이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원 짜리 집에 산다면 51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 올해보다 23.3%↑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70만482원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23.3%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45만1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을 연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받는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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