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20만원 확대

오주연 2022. 7.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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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정명호 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인 탄력세율 확대 폭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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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2일 본회의서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추가 확대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리터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유류세는 향후 148원 더 내린 368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민생경제위기와 고유가 장기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60%·70%·10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세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할 경우 세수는 15조 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호 전문위원은 "개정안처럼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인 탄력세율 확대 폭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은 쟁점법안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동산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유류세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를 중점으로 12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다른 부분은 추후 또 만나 의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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