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 의사 있었는데 강제 북송"..文정부 불법행위 여부 검토

이수일 2022. 7.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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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귀순 의사를 드러낸 만큼 이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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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흉악범이라서 강제 퇴거 조치" 주장..검찰, 타당성 부족 판단
국내법으로 수사·재판 가능..'유죄 입증' 가능 추정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장면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정원 내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사건 당시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귀순 의사와 귀순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이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귀순 의사를 드러낸 만큼 이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이들이 당시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필 보호신청서를 쓰며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고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살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이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준해 강제 퇴거조치했다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검찰은 ‘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우리 영외서 실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국내법으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선박도 확보한 만큼 유죄 입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일반 형사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기초 판단을 토대로 당시 국가정보원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북송 행위를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당시의 남북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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