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5분 주차 신고하나".. 누리꾼 "5초도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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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할 일 없는 분들이 많다"고 신고자를 탓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잠깐 슈퍼를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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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할 일 없는 분들이 많다”고 신고자를 탓하는 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는 “참 무섭네요 입주민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잠깐 슈퍼를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10만원을 고지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평상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했는데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 할 일 없는 분 많은가 보네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 혹시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말라”며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라고 적었다.
A씨는 신고자를 찾기 위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했다면서 “관리소에 전화해 관리소에서 (신고)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의 글에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5초든 5분이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신고한 사람도 평소엔 안 하지만 그날 어쩌다 딱 한 번 신고한 것일 것” “관리소에서 신고했다고 하면 어쩌려고 했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태료 받고 난 뒤에야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이나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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