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바꿔치기' 했는데.. 아내 '수배자' 였다

구자창 2022. 7.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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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대신 운전대를 잡은 부인까지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 부부가 함께 경찰에 출석하게 된 일이 전해졌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바꿔치기 시도를 들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다수의 음주단속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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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모습(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남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대신 운전대를 잡은 부인까지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 부부가 함께 경찰에 출석하게 된 일이 전해졌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바꿔치기 시도를 들켰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단속에 그대로 응했다면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통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바꿔치기 시도 탓에 A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까지 드러났다. 결국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다수의 음주단속 사례를 전했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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