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檢, 전 정부 북송 정당화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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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한 지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관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는 다른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검찰은 귀순 의사가 있는 어민을 강제 송환한 행위 자체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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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살인 혐의 입증·처벌 가능' 시각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한 지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한 문재인정부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 중인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전 정부가 내세운 송환 논리를 면밀하게 따지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에 대한 관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는 다른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사건 당시 흉악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이 도피 등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식의 북송 정당화 논리에 반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귀순 의사가 있는 어민을 강제 송환한 행위 자체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해외공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의 범행이 북한에서 발생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기 어려웠다는 당시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어민 2명이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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