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사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 大法 11년 만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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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또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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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유사 소송 영향줄 듯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협력업체 직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맡아왔다. 이들은 “2년 넘게 포스코에서 계속 근무했으므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11년과 2016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또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력업체 직원들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건 포스코였던 점, 천장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을 포스코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대한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철강업계에서 사내하청 직원의 원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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