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지침 첫 마련 "약값 할인·사은품은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2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지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간담회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이다. 닥터나우·엠디스퀘어 등 진료 플랫폼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 행위로 환자가 의사와 약국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세부 준수 사항으로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환자 이용 후기에 ▶의료 행위 및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약국명) 및 의료인(약사)의 성명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플랫폼은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성명, 면허 및 전문 과목 등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려면 반드시 환자 본인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 행위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급격하게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2300만 건을 웃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코로나19 유행 규모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현재 30개 정도가 운영 중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은 산업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해 보이지만, 플랫폼이 소유하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 입법적 미비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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