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쉬워져야, 팬덤 정치와는 결별 필요"

윤성민 2022. 7. 29.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민투표 없이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성(軟性)헌법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개헌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임기연장 수단으로 쓰였다 보니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硬性)헌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어려운 헌법을, 연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헌법을 말한다. 한국은 개헌을 하려면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②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장은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 좋다.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범 정치)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어떤 해에는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 재적의원)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제안했다. 국민투표 없이 국회 의결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안이다. 필수적으로 개헌할 부분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장은 “진영정치, 팬덤 정치와 결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는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