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악용하면 강력 처벌"..주가 하락 불만 잠재울까

김종학 기자 2022. 7.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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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문형민 기자]
<앵커>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구형을 높이고 은닉재산까지 찾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한 박탈을 즉시 추진합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또) 불법공매도를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수사 기간이 1/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테마 등을 선정한 뒤 분석 결과,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현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섭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강화해 운영하고 불법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9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상 종목을 대폭 늘립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를 넘긴다면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수익은 은닉재산까지 포함해 모두 환수하는 강경한 처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강경한 대책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 내용은 뜯어보면,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되,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규제수준을 더 높여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모니터링에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특별감리부에서 2개팀으로 모니터링과 감리를 하고 있는데, 팀 하나를 더 늘리고,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아예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공매도 감시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렵다보니 1차적으로 이를 걸러낼 감시 체계를 키우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흐름과 공매도 시점 등을 따져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이나 테마는 즉시 관계기관 합동 기획 조사를 진행하는데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합동수사단,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드러나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처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불필요한 공매도가 줄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줄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과열종목 지정제도`로 보호해왔는데 큰 실효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인트론바이오, 현대산업개발, 넷마블 등인데, 대부분 연초 이후 10% 이상 주가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아도 주가가 하루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주가가 연이어 하락해도 공매도에 노출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 하락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폭이 적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해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를 늘리고, 5천만원이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산이 5억 이상인 전문투자자인 경우 상환기관없이 공매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공매도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할 정도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기자>

공매도 규제수준 표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차입, 즉 빌린 주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또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내서 의도적으로 개별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잔고와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2010년 이후 불법적인 공매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127건, 이 가운데 119건이 외국인, 8건은 국내 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다 바로 오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해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3년 3개월간 운용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7,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CLSA증권 등 증권사들의 적발사례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증권사는 단순한 실수이고 고의적으로 공매도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자자 단체는 고의든 아니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길 바래왔는데 처벌 강화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 분야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혀왔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의 기폭제로 지목되어온 것이 공매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과 같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공매도가 악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이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뒤 지금까지 누적 거래대금만 3,677조(거래량 2,365만주)에 달하는 걸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HMM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는데, 모두 20~30% 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는 불법적인 공매도로 인해 선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 불신이 크다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러차레 가졌는데, 결과적으론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보면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틀어막을 경우 잠재적인 투자수요까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장이 하락해왔는데, 이를 공매도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향후에라도 해당 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 제도를 틀어막는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결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불법적인 거래도 틀어막는 `두 마리 토끼 잡기`식 대책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불법적인 거래를 틀어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텐데 연내에 가능한 겁니까?

<기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융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으로 연내 제도 개편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을 의식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게 될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증권사의 전산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규정 개정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종학 기자·문형민 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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