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중단된 티타임 재개..검찰 "탈북어민 수사, 우리가 했어야"

김철웅, 허정원 2022. 7.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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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하려 귀순했다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는 존중하고 별도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 ‘형사사건 공보금지’ 조치에 따라 중단된 서울중앙지검 비공개 브리핑(티타임)을 2년 8개월만 재개한 자리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중앙지검 2년 8개월 만 비공개 브리핑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차장검사-기자단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을 이날 재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보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티타임이 폐지됐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부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행위’가 위법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 아닐까"라며 "탈북 어민 2명이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했다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의도 불순해도 귀순의사는 존중돼야' 취지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들이 북한 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 이를 인정해야 했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도 귀북 의사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북한 주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는 “북한 해외 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강제북송은 기본권 침해였고, 준외국인 지위로 봐도 이번 사건처럼 귀순 의사가 무시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다. 과거 탈북 주민이 남한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추방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검찰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인 지위에 준하여 (추방 근거가 되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앞세워 살인 혐의가 있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란 입장을 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을 준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있어도 (이 사건에) 적용하기엔 조금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론적으로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역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이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강제북송 승인 역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위법 행위라는 의미다.

이밖에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 통일부, 경찰 등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향후 수사 방향과 마무리 시기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히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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