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방부가 인사검증해도 되냐" 한동훈 "뜬금없다"

허정원, 조수진 2022. 7.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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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사검증 및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게 된 것은 위법이라고 장관을 압박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문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심하다”라고 공세를 폈다.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사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남국 “인사검증 法 근거 없다” v. 韓 “사무위탁 근거 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받은 걸 놓고 부딪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직무에 인사 관련된 직무가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행정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적 근거없이 위탁하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무위탁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 유권해석이라면 국방부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누가 국방부에 위탁하겠냐”며 “법무부는 업무 성격이 (검증과) 유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합리성을 가지지만 뜬금없이 국방부에 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고 인사혁신처도 대통령령으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과거 (인사에 관한) 사실 판단과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민정수석)이 하던 것과 비교하면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주당 ‘홍장표 사퇴’ 놓고 文 정부 블랙리스트와 비교 공방도

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강제수사도 비판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각각 사퇴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압박을 받았고 전화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사퇴압박이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 명백해 보이는데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 또 “한덕수 총리께서 홍장표 전 KDI 원장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 ‘우리랑 너무 안 맞다’ 공개적으로 말씀했다”며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질의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고 압박하는 발언을 한 뒤 홍 전 원장이 이달 6일 실제 사퇴한 걸 두고서다.


한동훈, “직권남용, 실질적 압박·지휘관계 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 위원장께서 확실히 아는 범죄 사실 있다면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발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한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 충분히 개인적인 우려를 말씀하셨고,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26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제가 압박하고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그 자리가 적절한거냐 그렇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조치에 대한 실질적 압박과 그 정도, 지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은경 사건(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후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말씀했던 3가지 구성 요건을 따져봐도 (홍장표 사퇴 발언보다) 훨씬 가벼운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 확대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국무조정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로 이어지는 정부 조직 계통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홍 전 원장의 직속 지휘관계인 점, 감사원이 KDI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과연 어느 쪽이 사퇴압박 강도가 강한 것이지 묻고 싶다”고 비교했다.


한동훈, “수사지휘권, 전가의 보도…폐지 동의”

이 외에도 한 장관은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이 최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남발됐다고 비판 많이 받았었다”며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입장이 바뀐 상황에선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전가의 보도’로 검찰을 장악할 큰 무기지만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겠다”며 “수사지휘권을 입법으로 폐지하는 결단을 하시더라도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정부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기능이 축소된 데 대해선 “국가 전체의 범죄·부패 대응역량을 대단히 약화한 조치”라며 “국익에 반하는 조치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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