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경찰대 개혁 맞장구.."졸업생 자동 경위 임관은 위헌"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제도는 위헌이란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강수산나(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을 올리고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고시를, 약대를 졸업해도 약사 자격시험을,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시(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설치법 8조는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이 같은 경찰대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꼬집었다.
이어 “매년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경위로 임관이 보장돼 있는데, 이는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관할 수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대학 존치론자들은 사관학교 졸업생들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군과 경찰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인 대다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사병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시 또는 평시에도 장교 계급을 두고 지휘계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은 직업공무원의 하나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경찰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시험이나 경쟁을 통해 간부로 승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찰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각종 국가시험의 경우 경쟁시험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세무대학 폐지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공립사범대학생을 우선 채용하게 한 교육공무원법 헌법소원 판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설립 당시 시대적 배경에 따라 특수목적 대학의 특혜가 인정됐더라도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행안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대와 비(非)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는 나쁘고 졸렬한 방식”(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갈라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지난 27일)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이 신설한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도 복수의 비경찰대 출신 치안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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