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지시로 점수 고쳐 합격..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채용비리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실이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센터는 서울시가 여성 인력양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한 사단법인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내부인사, 외부 면접 몫으로 앉혀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여성센터는 2009년 4월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규직인 ‘OO팀장(3급)’을 뽑는 채용공고를 냈다. 통상 센터 채용공고는 홍보 효과를 위해 고용노동부 사이트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도 함께 게시해왔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센터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올렸다. 서류전형 접수 기간도 15일에서 11일로 줄였다.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A씨만 지원서를 내자 센터 측은 급하게 지원자를 2명 더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지원자 2명은 필수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필수서류엔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등 6종이 포함돼 있었다. 센터 측은 그런데도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같은 해 5월 실시된 2차 면접시험도 문제였다. 일정 수의 내·외부 인사로 면접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내부 인사인 법인 사람을 외부위원에 앉혔다. 센터 측은 감사부서에 “규정을 잘 몰라 일어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전형결과, A씨가 최종 합격했는데 그는 현 대표(소장)가 추천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수 낮자 수정 지시도
부정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대리(5급·정규직) 채용과정에선 필기시험 출제방식이 갑자기 외부 전문가에서 내부로 바뀌었다. 또 일부 채점위원이 평가한 지원자 B씨의 점수가 합격 기준(70점)에 미치지 못하자 당시 대표가 수정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채용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평가항목에서 아예 빼버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최종 합격했고, 지난해 과장(4급)으로 승진까지 했다.
서울시는 이런 부정채용 제보가 접수되자 감사에 나섰다. 이후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2017년 부정채용의 경우 징계 시효가 지났다. 당시 채점 부정행위를 지시한 대표는 퇴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 수탁법인에 다음 위탁계약 신청 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불이익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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