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제기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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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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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된다"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2년에 걸쳐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21대 총선에 쓰인 서버와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또 이듬해 6월에는 연수구을 지역구 투표지를 재검표하기도 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고 직후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도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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