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신임 北인권대사 "적국으로의 강제 북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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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 자의적 판단 안 돼"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여야 정쟁화로 '신 북풍 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 사안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굉장히 짧은 시간 (탈북 어민들이) 여기 있다가 북송된 게 큰 문제"라며 "엄연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다수의 사람이 처형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지난 정권에서 자의적 사형, 고문, 학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어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건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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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규명·국제 관여 집중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지난 2017년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5년 만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빈 자리였다.
박 장관은 이날 이 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었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 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 규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국제적 관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3자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북한인권법은 지원 대상을 북한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대사의 권한 밖의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그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범위는 '정권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를 촉구하는 차원도 있다"며 "그 내용 속에 우리 국민인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현재 대우 등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부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만나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문제를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 대사는 "탈북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일부가 이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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