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변경면허 때 허위회계자료"
국토교통부가 변경면허 신청과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이스타항공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항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도 잠정 중단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와 처리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말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 변경면허 신청 당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적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별다른 언급도 없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스타항공이 결손금을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40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당시 변경면허 신청은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경영악화에 따른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하므로수사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지난 6월 22일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제출자료의 작성방법과 금액 산정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아 제출자료 이용에 혼선을 끼쳐드린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하여 운항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면허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이러한 재무능력은 자본잠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전 사주로 횡령과 배임혐의로 재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가 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수사의뢰키로 함에 따라 운항재개를 위해 진행되어 온 AOC 절차도 중단된다. AOC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AOC 업무지침에 항공사의 재정상황이나 법률적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AOC 검토를 중단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골프장 관리ㆍ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고, 이어 11월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운항 재개를 서두르던 이스타항공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앞서 27일 호소문을 내고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스타항공에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은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가 아직 남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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