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그 개, 안락사 가능성 커졌다

장구슬 2022. 7.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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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는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세 남자아이를 공격했다.

개 물림 피해자 A(8)군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군이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도망치던 A군은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고, 개는 2분 넘게 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기 전까지 공격은 계속됐다.

이 사고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군을 구조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며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말했다.

이후 80대 견주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개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고, 반면 최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는 해당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올라와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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