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제공 강제 동의에 시민들 불만↑..시민단체 "개인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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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강제 동의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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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면담 요청 후 불만 전달키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설명도 명확치 않아..개인정보 해외 이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강제 동의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호웅 민변디정위 위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메타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대리인과 면담 요청 후 불만을 전달하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했다. 문제는 메타가 강제로 동의를 구하는 개인정보는 메타의 핵심 서비스와 관련 없다는 점이다. 메타가 얻길 원하는 개인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 광고나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다. 아울러 이용자의 학력, 방문하는 웹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게임 정보 등도 필수 동의 대상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오는 8월9일까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경실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위반하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라는 내용을 알리는 게시물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 못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메타는 맞춤형 광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정보 제공, 국외 이전 등 민감한 정보도 구하면서 충분히 고지하질 않았다"며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 게시물, 댓글, 연락처, 친구 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해외로 가져가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IT업계 종사자 이모씨(29)는 "마케팅 이용마저도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해놨던데 다른 업체에 비해 요구하는 개인정보들이 과하다"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국내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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