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별채 불법재산..다만 사후 추징 못해"

조민영 2022. 7.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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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며느리 이윤혜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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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별세한 전직 대통령 故전두환씨 영정사진. 뉴시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며느리 이윤혜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압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인데,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탓에 실제 압류 처분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故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뉴시스


이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검사가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원(57%)만 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본채는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씨 일가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만큼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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