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명의 연희동 별채 압류는 정당"..대법원

이수일 2022. 7.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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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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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송전에선 원고 일부 승소 확정
용산구 건물 압류 부당..경기 오산 임야 압류 적법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49억원만 냈다.


이후 검찰이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를 진행한 결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받은 셈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오산시 임야에 대해선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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