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복사본 필요 없어요"..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확대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 5000여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거쳤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지니고 있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신규 발급 대상자 모두 해당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본인 명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된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라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 신분 확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촬영해 은행 직원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전처럼 신분증을 가져가 복사본을 만들고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엔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동돼 고객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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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장서 IC면허증 교체발급이 가장 확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27개) 또는 경찰서 민원실(258개)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국문 1만3000원, 영문 1만5000원)으로 교체 발급받은 다음 단말기 뒷면을 IC 운전면허증에 접촉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QR코드(1000원)를 촬영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려받는 것이다.
분실 시에도 재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가장 신속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정답이다. IC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둘 다발급받을 수 있지만 즉시 현장 수령이 가능한 면허시험장과 달리 경찰서는 수령까지 1~2주가 소요된다. QR코드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만 설치돼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시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QR코드를 인증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고 여러 사용처에서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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