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옥죄는 제3의 카드 '무고죄'..사흘 전 현근택 천기누설?

허진, 심정보 2022. 7.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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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옥죄는 혐의 하나가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근거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 대표가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지난 1월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물론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떠나 지난 26일 언론에 포착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배에 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고 하기 딱 좋게 된 것”이라며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무리한 기소(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을 받게끔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이끌던 강신업 변호사가 이날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희사랑) 회원,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한다”며 “무고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인) 김세의와 강용석을 (이 대표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은 성 상납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의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며 “이는 성 상납을 받았음에도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 변호사가 이날 고발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가 퍼진 상황이었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들리는 말로는 세 가지”라며 “원래는 (이 대표의 두 가지 혐의였던) 성매매에 대해서 알선수재, 그건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걸 보면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게 무고 아니냐, 이제 그걸로 기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에 무고로 기소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왜냐하면 ‘무조건 (이 대표를) 기소를 해야겠다’, 그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로 일괄 걸릴 것”이라며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부정부패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무고는 없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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