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대통령기록물 맞아"

최석진 2022. 7. 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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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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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1호의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상고를 하며 검사가 이 사건에서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아니라 회의록 파일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08년 초 청와대 e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대통령기록물인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1월 30일부터 같은 해 2월 4일 사이 청와대 내에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및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면서 관리업체인 삼성SDS로부터 청와대 e지원시스템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 등을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두 사람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이 유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진행 순서와 회의에서 이뤄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 의사는 승인, 허가 등 결단적·처분적 의사가 아니라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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