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이 '폐기 시한'인 몇몇 식품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넘겼다고 해서 식품이 부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버리는 게 나은 식품들이 있다.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 식품▶새싹채소=무순, 유채싹 등 새싹 채소는 잘 상하므로 구매 후 3일 이내에 먹는 게 좋다.
◇보관 잘하면 유통기한 넘겨 먹어도 되는 식품어떤 식품들은 보관을 잘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후 먹어도 괜찮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 식품
▶새싹채소=무순, 유채싹 등 새싹 채소는 잘 상하므로 구매 후 3일 이내에 먹는 게 좋다. 빠르게 수확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채소 자체에도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새싹채소는 보통 발아 후 1주일 이내 수확하며,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재배된다. 세균이 번식하기 매우 쉬우므로 잘 살펴보고 먹어야 한다. 실제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으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원인이 새싹 채소였던 해외 사례가 있다. 줄기나 잎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면 썩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 새싹 채소를 살 때는 누렇게 변색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 구매한다.
▶생고기=생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한다. 가공육과 달리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패 속도가 빠르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엔 6시간 만에 상하기도 한다. 상한 생고기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등 구워도 죽지 않는 세균이 번식해 식중독을 유발한다. 고기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냉장 보관 기준 5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장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냉동실에 보관한 뒤 해동해 먹는다. 고기가 상했는지는 냄새, 모양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색육은 상하면 박테리아가 만드는 황이나 질소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난다. 비스듬하게 봤을 땐 광택이 돈다. 박테리아가 고기 지방을 분해했다는 표시다. 만지면 점액질처럼 끈끈한 느낌이 든다.
▶딸기=딸기는 수분이 많고, 표면의 강도가 약해 빠르게 무르고 상한다. 표피가 약하다 보니 세포벽이 잘 붕괴한다. 녹색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딸기 겉면에 곰팡이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먹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을 수 있다. 곰팡이 포자는 수분을 통해 내부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먹어도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복통·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딸기는 가급적 구매 후 3일 이내에 먹고, 보관할 때는 4도 정도에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보관 잘하면 유통기한 넘겨 먹어도 되는 식품
어떤 식품들은 보관을 잘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후 먹어도 괜찮다. 한국소비자원은 0~5도로 냉장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만료됐더라도 우유는 최고 50일, 액상 커피는 최고 30일, 치즈는 최고 70일까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자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장을 뜯어도 마찬가지다. 시리얼은 비닐 팩을 잘 말아 밀봉했다면 3개월, 사과는 비닐 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주, 달걀은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면 3주, 햄 등 가공육은 냉장 보관 시 2주까지 유통기한을 넘겨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요플레도 락트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된다. 락트산이 발효하면서 생기는 유기산이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로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해도 괜찮아도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았다. 폐기물 절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우유 등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통기한 지난 돈가스 제조업체 등 위생불량업소 195곳 적발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침구 '유통기한' 지켜야 내 몸 건강도 지킨다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불량 산후조리원 적발, 유통기한 3년 지난 음식도…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유통기한·품질 유지기한·소비기한의 차이는?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먹는 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안 없어지는 어깨 위 ‘하얀 가루’… 비듬 샴푸도 내성 생길까?
- ‘푸드덕’ 비둘기 날 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이유
- 영화 ‘글래디에이터2’ 주인공, 근육질 몸매 화제… ‘이 운동’ 집중한 결과?
- “확실히 살 안찐다” 이영자, 3개월째 마시고 있는 ‘음료’,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