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한동훈의 정책의지 보여준 것"

이수일 2022. 7. 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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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인데, 법조계는 여소야대 정치지형인 만큼 22대 총선거(2024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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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여소야대로 폐지 가능성 낮아..법무부 내년 이후에도 추진 방침
법조계 "법무부의 정책 방향 보여주겠다는 것..통과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압박수단"
"공수처 설립 주도한 민주당에 책임 묻는 정치적 발언..안 고치면 부담 계속 안고 가겠다는 것인가"
법조계, 우선수사권 폐지 찬성 우세 "부실수사기관, 공수처 보다 수사 많이 한 기관서 수사 하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처 업무보고를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로 읽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항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존립 근거라며,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의적으로 (공수처법 제24조 1항을) 행사하지 않았다. 요건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두 번 행사됐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인데, 법조계는 여소야대 정치지형인 만큼 22대 총선거(2024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여소야대’여서 (여권이)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되진 않겠지만,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로 읽힌다.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공수처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을 만드는 데 1~2년 이상 필요한 만큼, 한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법무부가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야권이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 여대야소 상황에선 공수처 24조 1항 폐지는 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의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실패는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안 고치겠다고 하면 부담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것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법조계는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공수처는 상급 기관이 아니다. 수사를 많이 진행한 기관에서 계속 수사하면 된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 문제도 있다”며 “부패 수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공수처·검찰·경찰의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면 협의를 통해 교통정리하면 된다.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경찰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첩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정을 주장하지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예외 상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장영수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할 당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한다고 했다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이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전·현직 대통령 등 대형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매달리는 데, 일개 지청만도 못한 공수처 조직에는 베테랑 검사가 없다”며 “공수처·검찰·경찰 간 갈등 문제, 일방적인 이첩 논란 등을 손질해야 한다. 전면적인 개편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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