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찾던 견주가 받은 연락, "건강원서 보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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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키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견주가 실종 전단을 배포하고 애타게 반려견을 찾던 중 제보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봤다며 연락해온 자수자 B씨는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할아버지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해 도축장에 벨라를 데리고 가서 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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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키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견주가 실종 전단을 배포하고 애타게 반려견을 찾던 중 제보를 받았다. 잃어버린 개를 도축해 보약을 지어 먹었다는 일종의 ‘자수’ 연락이었다.
견주 A씨가 반려견 ‘벨라’를 잃어버린 건 지난 18일. 13년간 골든레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 벨라를 풀어놨다가 잃어버렸다.
A씨는 이날 당근마켓 등 동네 커뮤니티에 “아주 순하고 겁 많은 레트리버”라며 “원래는 이름표도 목줄도 하고 다니는데 이름표도 안 차고 나갔다. 보신 분들 있으면 연락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동네에 전단도 붙이며 벨라의 행방을 찾았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A씨의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이 함께 “벨라야” 외치면서 찾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1주일 만에 접한 벨라의 소식은 비극적이었다. 벨라가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이었던 것이다. A씨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봤다며 연락해온 자수자 B씨는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할아버지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해 도축장에 벨라를 데리고 가서 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B씨는 자신이 약을 선물 받은 사람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A씨는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며 “누가 됐든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혹시나 동물보호법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거나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알려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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