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관계자 "文정부 국정원, '노영민 주재 회의서 북송방침 결정' 보고서"

이해준 2022. 7. 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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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참모진이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주장을 국정원 문서를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연합뉴스

전날 문재인 정부 참모진은 ‘노 전 실장의 주재회의’를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노 전 실장은 당시 흉악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보도를 문재인 정부 참모진이 반박하고, 이를 정부 관계자가 다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대북전략국은 2019년 11월 4일 및 11일 10일자 보고서 등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으며 국정원의 귀순보고서를 무단 삭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나포 당일인 11월 2일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배포했다.

북한 선원 2명이 나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은데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면서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나서 자필로 귀순의사가 담긴 보호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런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노영민 실장 주재 회의에서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후로 보고서가 변조됐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11월 3일 국정원으로부터 귀순 의사 확인, 강제수사 건의 등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받았으나 이튿날인 11월 4일 노영민 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한 후 국정원에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지휘부는 청와대 교감 하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시한 보고서를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팀이 서울 대방동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탈북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을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변경토록 지시했으며, 합동조사팀은 이 지시에 따라 왜곡된 보고서를 11월 6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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