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 필요"..野서 경찰 집단행동 첫 비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민선 6기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주 의원은 최근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4~5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으로 계통을 밟아 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당 지도부는 경찰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며 경찰에 힘을 실었고, 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 발의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이 야권 내부에서 처음으로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 자체를 찬성했다기 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지휘 체계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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