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항소, 제2의 사태 막으려고 했다"
김정연 2022. 7. 27. 17:03
최응천 문화재청장 간담회
이날 간담회의 질문은 대부분 청와대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참고했다고 하면서다. 이와 관련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은 "청와대 여러 건물과 시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존해야 하는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다"며 "다만 (문체부가 예시로 든)베르사유와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고, 보존과 활용 모두를 문체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포함하는 경복궁 후원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4개월간의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최근에서야 맡긴 상태다. 채수희 문화재 활용국장은 "청와대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활용을 막는 적정한 규범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체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방면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고 일부 문화재 지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속단하기 어렵다"며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 방안도 조사와 연구를 배제한, 훼손을 전제로 한 방안은 아닐 것이고, 활용과 보존이 이분법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김포 장릉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법적 다툼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응천 청장은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문화재 주변에) 쉽게 지은 건물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릉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판결에 문제의 소지도 많다"며 "어렵더라도 항소해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도 "1심 패소 판결문에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문화재라는 가치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원칙을 따지는 판결에서 어떻게 건설사의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내부 지침 등을 들어 김포 장릉 아파트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청와대 개방 행사에) 매진하느라, 이후 구체적으로 (청와대 활용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던 건 제 불찰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최근 청와대 활용방안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7일 간담회 자리에서다. "청와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와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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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핵심 부분 조사 필요, 문체부와 함께 고민하겠다"
이날 간담회의 질문은 대부분 청와대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참고했다고 하면서다. 이와 관련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은 "청와대 여러 건물과 시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존해야 하는지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다"며 "다만 (문체부가 예시로 든)베르사유와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고, 보존과 활용 모두를 문체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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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성, 다시 적정선 찾아가는 과정"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포함하는 경복궁 후원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4개월간의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최근에서야 맡긴 상태다. 채수희 문화재 활용국장은 "청와대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활용을 막는 적정한 규범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체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방면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고 일부 문화재 지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속단하기 어렵다"며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 방안도 조사와 연구를 배제한, 훼손을 전제로 한 방안은 아닐 것이고, 활용과 보존이 이분법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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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소송 "분명히 조치하지 않으면 제2, 3의 장릉 생길 것"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김포 장릉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법적 다툼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응천 청장은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문화재 주변에) 쉽게 지은 건물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릉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판결에 문제의 소지도 많다"며 "어렵더라도 항소해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조 궁능유적본부장도 "1심 패소 판결문에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문화재라는 가치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의 원칙을 따지는 판결에서 어떻게 건설사의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청의 내부 지침 등을 들어 김포 장릉 아파트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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