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 무죄 불복.. 대법원 간다

김대현 2022. 7.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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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2부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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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2부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 연구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의 압수 대상은 피해자가 새로 취득해 사용한 유심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관련 백업파일 중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일체였다"며 "(안면인식 방법으로 잠금 해제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옆으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었고, 피고인은 역시 몸을 기울이면서 손을 뻗었다"며 "피고인과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뒤 몸이 포개졌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직후 바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집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다시금 복귀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집행 과정에서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 직후 서울고검 수사팀은 "명백히 드러난 폭행의 고의를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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