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항공실, 이스타 의혹에 '답정너'식 자문 논란"
용역 수주 경력 회계사들에 자문 구해
5명 전원 "문제 없다" 답변했다고 보고
"객관성 의심되는 자문" 지적받자 침묵
운항허가 정지중 운수권 배분도 논란
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영업변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들의 '봐주기' 의혹 정황이 감지됐다고 소식통이 27일 전했다.
소식통은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항공정책실에선 '자문위원 5명에게 질의한 결과 변경 면허 발급 조치에 대해 5명 전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국토부가 자문위원 5명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과거 항공실로부터 자문 등 용역 외주를 받아 일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들로 드러났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용역 수주 전력 회계사들의 답변은 객관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고 ^위법 여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조인(변호사)이 자문위원단에 빠진 점 등을 지적하며 "문제 없다"는 자문위원들의 답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항공실 담당 공무원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소식통은 "항공운항증명(AOC)이 정지된 이스타항공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월 국토부 항공실로부터 청주~마닐라 운수권(주 760석)을 배분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국토부 안팎에서 나온다"고 했다. AOC를 취득해 항공운항능력을 입증하기도 전에 운수권부터 따낸 것은 전례가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정책실장조차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라면서도 "전례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소식통은 "국토부가 전직 항공실 근무자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로부터 '전례 없는 조치''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실은 이스타항공 본사를 방문해 자료조사를 진행하며 그간 국토부 담당자와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16일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제 항공 운송 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 장부상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결손금이 변경 면허 신청 시 1993억원이었는데,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851억원으로 늘어나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었다. 국토부는 다음날인 6일부터 3일간 감사실이 이스타항공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회계시스템 등 전산이 폐쇄됐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계결산을 진행하기 어려워 당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를 반영해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기사는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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