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찰대, 입시는 어떤가

이영수 2022. 7.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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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거 설립됐다.

경찰대 개요

당초 120명을 모집했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은 남녀구분없이 50명을 모집한다. 일종이 경찰 사관학교로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또 <경찰공무원법> 제10조에도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한편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서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는 학비 지원이 축소되어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해야 한다. 제복 착용 및 의무 합숙제도 개편에 따라 1~2학년은 평소에 사복을 착용하되 교내외 공식행사 등 필요 시 제복을 착용하며, 4학년에 한해 의무 합숙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1~3학년은 자율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의무경찰 전환 복무 제도가 폐지되어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졸업 후 의무복무 및 순환근무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학사장교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학사장교의 복무연한이 일반병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과 같이 경찰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고교졸업성적 우수자를 경찰대학에서 뽑아 그 졸업자를 공개경쟁선발시험 없이 경위라는 경찰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에 불만이 크다. 

경찰대 입시 

2023학년도 신입학 원서접수가 경찰대는 5월 20일부터 실시됐다. 1차 시험 일정은 경찰대와 사관학교 모두 7월 30일로 동일해 5개 대학 간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일반대학보다 3개월가량 전형 일정이 빠르게 시작됐다.경찰대는 기존에 수능 이전에 실시하던 면접고사를 수능 이후인 11월 21일(월)~12월 2일(금)에 실시해 면접 대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경찰대는 지난해부터 연령 제한이 완화돼 만 17세 이상에서 42세 미만(198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 가능하며 군복무를 한 지원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장(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해준다. 

경찰대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되어 지원 및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복수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대학과 동시에 합격했을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디든 진학할 수 있다.

다만, 경찰 간부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인 만큼 육체와 정신적 강인함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책임감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입학 후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대는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을 앞두고 3학년 편입학 인원을 대비해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선발 인원을 50명으로 유지한다.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으로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운영하며 2학년 진학 시 학생 희망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 1학년 성적순에 따라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남녀 통합, 학과 구분 없이 단일 모집단위 운영하며 학과는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 시 결정한다.

경찰대는 2021학년도에 편입제도 마련을 위해 선발인원을 줄이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2022학년도에도 50명의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성별 제한 폐지, 연령 제한 완화 등 2021학년도에 완화한 지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경쟁률이 92.4:1로 상승했다. 

경찰대 입시의 세부사항

경찰대학은 일반전형에서 1차 시험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1000점 만점 중 1차 시험 성적을 200점, 2차 시험인 체력검사를 50점, 면접을 100점 반영하고, 학생부 성적을 150점, 수능 성적을 500점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면접은 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이루어지며 생활태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점내에서 감점한다. 적성 면접은 수험생 단독 면접을 실시해 경찰에 대한 인식, 자기통제 및 적응력, 공동체 의식, 윤리‧예의‧품행 등을 평가하며, 창의성‧논리성 면접은 조별 3명 내외로 입실해 창의성(독창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집단토론 면접에서는 조별 5명 내외로 사안에 대한 태도를 정해 논쟁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자기표현(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통합능력, 융화력(경청태도) 등을 평가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140점씩 반영하며 탐구는 2과목 80점을 반영한다.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평균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2024학년도에는 한국사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며, 체력검사 방식을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2023 경찰대학 전형일정

경찰대학 과년도 경쟁률

2023 경찰대학 시험

2023 경찰대학 수능/학생부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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